📚 목차
- 1. 실업급여 중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 2.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연도는?
- 3.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4.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항목들
- 5. 신청 기간과 방법
- 6. 마무리 정리 및 공식 사이트
1. 실업급여 중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2025년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에 일정 기간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무 여부보다 전년도 소득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2024년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연도는?
근로장려금은 매년 전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2025년 5월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2024년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면, 현재 실직 상태더라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존재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한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②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③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일부 감액됩니다.
4.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항목들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단순히 집이나 자동차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① 부동산
-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 토지, 상가, 임야 등 모든 부동산
- 분양권, 입주권
② 자동차
- 본인 명의 차량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포함)
- 한국자동차감정원 기준 시가 적용
③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청약통장, CMA
- 주식, 펀드, 채권
- 보험 해약환급금
④ 임대보증금
- 전세금, 월세 보증금 등 주거 관련 보증금
⑤ 현금 및 기타 자산
- 집에 보관 중인 고액 현금
- 골프 회원권, 귀금속, 승마 회원권 등
※ 참고: 가전제품, 핸드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신청 기간과 방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 앱: 국세청 모바일 앱 설치 → 장려금 메뉴 선택
- ARS 전화: 1544-9944 (안내문 받은 대상자)
6. 마무리 정리 및 공식 사이트
2025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도, 2024년 중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요건 항목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포함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보험 환급금, 임대보증금, 금융자산까지 체크해두면 더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를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는 장려금 제도, 2025년 5월 신청기간 안에 꼭 챙겨보시고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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