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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군인 자녀와 성인 자녀 기준 총정리

by 찰랑일랑 2025. 4. 28.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군인 자녀20세 이상 성인 자녀가 있으면 가구원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글에서는 가구원 포함 여부와 소득 산정 기준을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목차

👨‍✈️ 군 복무 중인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될까?

군 복무 중 자녀의 가구원 포함 여부

군 복무 중인 자녀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가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가 실제 가정 내에서 생활하지 않으므로, 수급자 선정 시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인 월급은?
군 복무 중인 자녀가 받는 군인 급여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군에서 지급받는 월급은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군인 월급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4인 가구 중 군 복무 중인 자녀 1명 ➔ 가구원 3인으로 계산.
군 복무 중인 자녀가 월 80만 원을 받아도 ➔ 소득 포함 없음.

주의사항:
군 복무 중인 자녀가 가족 통장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지속적이라면 소득 포함 가능.
예: 매달 30만 원 송금 ➔ 소득으로 잡힐 수 있음.

👨‍👩‍👧 20세 이상 성인 자녀는 어떻게 될까?

성인 자녀의 가구원 포함 여부

성인 자녀(20세 이상)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는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포함되고,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거하는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 자격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자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알바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이 가구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대 분리된 성인 자녀는 가구원에서 제외되며, 소득 역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같이 살면가구원 포함 ➔ 소득(알바, 급여 등) 소득인정액에 포함
  • 따로 살면가구원 제외소득 포함 안 됨
    (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부모·자녀 소득 재산 따짐)

예시:
- 성인 자녀가 동거하며 알바로 월 80만 원 ➔ 가구원 포함 + 소득 80만 원 반영
- 성인 자녀가 세대 분리 ➔ 가구원 제외 + 소득 반영 없음

 

📋 한눈에 정리 (표)

군인 자녀와 성인 자녀 가구원 포함 기준 요약

구분 가구원 포함 여부 소득 포함 여부 비고
군 복무 중 자녀 ❌ 제외 ❌ 제외 송금 지속 시 일부 소득 포함 가능
20세 이상 성인 자녀 (동거) ✅ 포함 ✅ 포함 알바·급여 포함
20세 이상 성인 자녀 (세대 분리) ❌ 제외 ❌ 제외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가능

📝 마무리

군 복무 중인 자녀나 20세 이상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와 소득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경우, 월급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족에게 송금하는 금액이 일정하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구원 포함 여부와 소득 산정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나 세부 기준은 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도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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