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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과 혜택 (자동차 기준 포함)

by 찰랑일랑 2025. 4. 28.

📑 목차

신청은 여기서! 👉 복지로 바로가기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부족한 가구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정책입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1. 소득 기준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급 같은 소득과 집, 자동차 같은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종류 기준 중위소득 대비 4인 가족 기준 금액 (한 달 소득)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1,951,287원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2,439,109원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2,926,931원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3,048,887원 이하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가구별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족의 중위소득은 6,097,773원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집니다.

급여 종류 부양의무자 기준 여부 비고
생계급여 ❌ 없음 (단, 부양의무자 소득 1.3억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됨)
의료급여 ✅ 있음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재산도 함께 따짐
주거급여 ❌ 없음  
교육급여 ❌ 없음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부모나 자녀처럼 가족 중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아주 많을 경우만 예외로 보고, 대부분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자동차가 있어도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종류나 가액(차 값)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차량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종류 소득으로 포함 여부 비고
2000cc 미만 + 차 값 500만 원 이하 ❌ 포함 안 됨 2025년 기준 완화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포함 안 됨 해당 용도 차량은 예외
사업용 차량 (영업, 생계용) ❌ 포함 안 됨 일하는 데 필요한 차량
그 외 차량 ✅ 포함됨 차 값 × 4.17%를 소득으로 계산

예시 설명:
차량 가액이 1,000만 원일 경우, ➔ 1,000만 원 × 4.17% = 41,700원이 매달 소득으로 잡혀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완화 설명:
2000cc 미만이면서 차 값이 500만 원 이하인 차량은 ➔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수급자 신청이 더 쉬워졌습니다.

 

🎁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급여 종류별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집세, 교육비가 대표적인 혜택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급여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 종류 지원 내용
생계급여 매달 생활비 지원 (20일쯤 입금됨)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무료 (본인부담 4~8%만 냄)
주거급여 월세 최대 43만 원 지원 (지역마다 다름)
자가인 경우 집수리비 지원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복비 지원
(고등학생은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도 추가 지원)

 

💡 2025년 달라진 점

항목 내용
자동차 기준 완화 2000cc 미만 + 차 값 500만 원 이하 ➔ 소득으로 안 봄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근로소득 ➔ 일부 빼고 계산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만 2천 원 지원 (예전보다 두 배)

자동차 기준 완화 설명:
이전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했지만, 2025년부터는 소형 차량(500만 원 이하)은 소득으로 안 따지기 때문에 신청이 더 쉬워졌습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설명:
65세 이상 노인이 일해서 버는 돈은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하므로 노인 가구도 수급을 받기 쉬워졌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설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달 1만 2천 원을 별도로 받아 건강관리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기준 확인과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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