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스스로 위법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자정 작용을 유도하는 강력한 공정거래 수단입니다.
특히 카르텔 내부 고발을 유도해 적발이 어려운 담합 행위를 조기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리니언시 제도란?
리니언시(Leniency)는 '관용', '감경'이라는 의미를 갖는 법적 개념으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할 경우,
→ 과징금, 시정조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처벌 방식과 달리,
불법 행위를 자진 시인하고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먼저 신고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내부 경쟁을 유도하며,
공정위의 조사력을 강화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민간 내부에서 작동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 리니언시 요건 요약
- 자진 신고 시점이 조사 개시 전일 것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허위 정보 제출이 없을 것
- 담합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 가장 먼저 신고한 기업일 경우 전면 면제 가능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 전액 면제는 물론,
형사 고발 면제와 입찰 제한 감경 혜택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LH의 리니언시 적용 내용
LH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와 연계한 입찰 제한 감면 시스템을 공식화했습니다.
- 과징금이 전액 면제된 경우
→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전면 면제 - 과징금이 일부 감경된 경우
→ 감경률에 비례하여 입찰 제한 기간도 감경 - 공정위 외 다른 기관과도 제도 연계 검토 중
📌 예시: 담합 신고로 과징금 50% 감경 시, LH 입찰 제한 기간도 50% 감경 가능
이를 통해 입찰담합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유지하되,
선제적으로 문제를 시정한 기업에는 재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진 신고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 운영 정보는 LH 전자조달시스템(e-Bid)에 안내되어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에서 익명으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 도입 배경과 LH 사장의 입장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크고 작은 입찰 담합이 반복되어 왔으며,
이는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는 물론,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LH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정직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런 분들께 유익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다음과 같은 실무자 및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 건설·설계·시공 업체의 입찰 담당자
- 📋 공공 입찰 참여 준비 중인 중소기업
- ⚖️ 공정거래법, 국가계약법 실무 담당자
- 📡 LH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예정 중인 법인 및 컨소시엄
✅ 마무리 요약
-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해 과징금·입찰 제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자정 장치
- 공정위 감경 조치와 연동해 LH에서도 입찰 자격 제한을 면제하거나 감경
- 카카오 오픈채팅 및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안내 제공
- 공공기관 도입 사례로는 LH가 국내 선도적 적용
📎 LH 전자조달시스템 제도 안내 보기
📎 [카카오 오픈채팅방 – ‘LH 입찰담합 신고’ (익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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